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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양도세] 2주택에서 1주택되어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by 미라클메신저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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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포스팅해야하는데 하고는 이제 올려봅니다.

실생활에 꼭 알고 계셔야 할것들만 몇가지 정리해서 쓰니 참고하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37131?sid=101&lfrom=kakao

[단독] 다주택자는 괴로워…한채 남더라도 2년 다시 살아야

또 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기간 이어 실거주도 재산정 전세 매물 또 줄어들 요인 생겨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재산정하

n.news.naver.com




양도소득세 기사 다들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전 이 기사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미리 2021년 1월1일부터 개정된다고 나왔었긴했습니다.


2주택자가 1주택을 팔고나서
최종 1주택자가 되고나면
그 1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요..


2021년 올해부터 2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어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사정이나 학교사정등 다양한 개인사정으로 이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쩌나요?
무조건 전세로 알아봐야한다는 소리인지..
알쏭달쏭 합니다..ㅠㅠ

내집을 마음대로 사고 팔기 어려운 상황이 온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2021년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자로 해당되어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법도 달라지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집니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각각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올해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 10~20%'에서 '기본세율 + 20~30%'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법공부 정말 싫어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보니
자주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ㅠ


아시는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이웃님들께서 좋은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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